훈령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4-03-25 · 시행일 2014-03-25 · 소관 교육부 · 총 38조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4-03-25 · 시행 2014-03-25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획의 수립제11조 사업의 운영 및 관리제12조 사업의 공고제13조 공동 접수제14조 공동 홍보제15조 참가자 선발기준제16조 인턴기업 선정기준제17조 중개업체제18조 사전준비제19조 참가자 관리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정부재정지원금 환수제21조 참가자 보고의무제22조 인턴 수료제23조 사후 관리제24조 인턴 확인제25조 성과평가제26조 평가위원회제27조 전문평가기관제28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제29조 기타 통합운영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예산 요구제31조 사업예산 조정제32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제33조 대응 투자제34조 예산 집행제35조 사업 결산제36조 자료 등의 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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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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