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대응 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글로벌역량 강화사업은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대응 투자를 확대한다.
②취업연계 강화사업은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파견인원의 숙식비, 체재비 일부 부담 등 기업의 대응 투자를 확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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