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인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인턴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인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총괄기관은 확인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기관은 확인 결과 정상적인 인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턴 수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현장 방문은 총괄기관의 주관으로 시행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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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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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