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예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담당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시행기관에 직접 또는 담당부처를 경유하여 교부한다.
②공동 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시행기관이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이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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