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행기관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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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관은 위원회를 지원하고 인턴사업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시행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위원회를 지원하고 인턴사업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시행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시행기관협의회는 사업공고 및 모집, 선발, 파견 관련사항 협의, 홍보, 시스템 운영 등 공동 관리사항을 협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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