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항공료 및 체재비는 가급적 시행기관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때 실험실습 또는 자료수집 등 체재비 이외의 경비는 시행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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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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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