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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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참가자의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항공료 및 체재비는 가급적 시행기관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때 실험실습 또는 자료수집 등 체재비 이외의 경비는 시행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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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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