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총괄부처는 시행기관협의회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턴사업 통합 성과평가 지표를 포함한 인턴사업평가계획(통합만족도 조사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담당 부처와 총괄기관에 통보한다.
③총괄부처는 매년 전년도 사업에 대해 인턴사업평가계획에 의거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④총괄부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또는 다음연도 예산반영2.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사업 축소 또는 개편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