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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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기관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총괄부처는 시행기관협의회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턴사업 통합 성과평가 지표를 포함한 인턴사업평가계획(통합만족도 조사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담당 부처와 총괄기관에 통보한다.
③총괄부처는 매년 전년도 사업에 대해 인턴사업평가계획에 의거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④총괄부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또는 다음연도 예산반영2.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사업 축소 또는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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