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총괄부처는 시행기관협의회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턴사업 통합 성과평가 지표를 포함한 인턴사업평가계획(통합만족도 조사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담당 부처와 총괄기관에 통보한다.
총괄부처는 매년 전년도 사업에 대해 인턴사업평가계획에 의거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총괄부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또는 다음연도 예산반영2.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사업 축소 또는 개편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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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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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