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처와 총괄기관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담당부처의 추천, 국내외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총괄부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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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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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