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와 총괄기관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담당부처의 추천, 국내외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총괄부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