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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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처와 총괄기관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와 총괄기관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담당부처의 추천, 국내외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총괄부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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