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부재정지원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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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단계별로 정부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출국 전 참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참가자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단계별로 정부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출국 전 참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정부재정지원금을 국고로 환수한다.
③천재지변 및 체재국가의 정치상황 등 정당한 사유 이외의 중도 포기 자는 정부의 각종 해외인턴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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