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 (관할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을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분석하여야 한다.1. 연안환경·생태계 부문2. 연안이용·개발부문3.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부문4. 연안 거버넌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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