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및 지역 등의 지정·변경, 허가·인가·면허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지역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29조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란 연안을 보전·관리,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 또는 행정계획 등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본계획, 종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각종 계획 수립, 구역·지구·지역 등의 경계 설정 및 허가·인가·면허 또는 신고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확정·통보하면 수립권자는 확정된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 구역·지구·지역 및 허가·인가·면허 또는 신고, 연안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연안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방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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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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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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