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및 지역 등의 지정·변경, 허가·인가·면허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토 결과 지역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29조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란 연안을 보전·관리,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 또는 행정계획 등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본계획, 종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각종 계획 수립, 구역·지구·지역 등의 경계 설정 및 허가·인가·면허 또는 신고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확정·통보하면 수립권자는 확정된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 구역·지구·지역 및 허가·인가·면허 또는 신고, 연안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연안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방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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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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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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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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