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9조 (특수연안해역)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특수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1.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2.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특수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1. 연안관리법 제17조제2항 지정의제 구역2. 특수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단,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특별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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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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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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