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 (연안관리 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계획에는 통합계획 시행을 위한 연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연안관리 방안을 설정할 때에는 연안관리 현안 및 우선순위,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연안관리 방안은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연안 거버넌스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부문으로 구분하고, 별표 6의 지역계획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내용은 가용인력과 예산운용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연안관리 실행력 강화부문 중 이행평가를 위한 주기적 점검대상과 평가범위 등을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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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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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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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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