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 (연안관리 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계획에는 통합계획 시행을 위한 연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안관리 방안을 설정할 때에는 연안관리 현안 및 우선순위,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안관리 방안은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연안 거버넌스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부문으로 구분하고, 별표 6의 지역계획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내용은 가용인력과 예산운용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부문 중 이행평가를 위한 주기적 점검대상과 평가범위 등을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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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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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