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0조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에는 해당년도 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해당년도 이행실적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29조에서 작성한 주기적 점검 결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는 크게 자체평가 개요,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 현황,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8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