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0조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체평가보고서에는 해당년도 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해당년도 이행실적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29조에서 작성한 주기적 점검 결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체평가보고서는 크게 자체평가 개요,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 현황,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8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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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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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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