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5조 (보전연안해역의 기능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수산생물자원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2.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3.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4. 그 밖에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생태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다음호에 해당하는 지역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3. 「습지보호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중 다음 호에 해당하는 지역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나.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전 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5.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주변해역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념물 중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및 식물의 자생지7. 법적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지역8. 갯벌, 하구 등 중요한 해양생물 산란 및 서식지9. 그 밖에 해양생물의 서식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경관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3. 「습지보호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중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4.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해중경관지구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념물 중 다음 호에 해당하는 지역가.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나.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곳6. 대표적이고 우수한 해안지형·지질분포 해역7. 산호초, 해조류 등 독특한 해중경관해역8.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형성 바닷가9. 그 밖에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④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공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수산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어장(단,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어장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문화자원보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 해양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분포해역3. 해저유물 분포해역4. 그 밖에 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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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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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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