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6조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 기능구 도면 등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연안해역의 용도 및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안 결과를 1:5,000 축척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 1:5,000 도면이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도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 등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3의 조서 및 도면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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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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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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