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6조 (계획대상 연안의 관리 기본방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립권자는 연안통합관리계획 해당 권역의 기본목표, 계획대상 연안의 여건 및 전망,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및 세부관리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세부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1.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2.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3. 연안 거버넌스 구축4.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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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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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