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4조 (특수연안해역의 기능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수질관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의한 특별관리해역2. 해양수질이 악화 혹은 오염이 심한 해역으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해역3. 온배수 및 냉배수 취·배수 주변 해역으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해역4. 그 밖에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조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해양수질이 악화, 해양생태계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측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역2. 지속적인 연안침식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3. 국가차원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4. 영토관리 차원의 영해 기점 관련 주변 해역5. 그 밖에 해수수질 또는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재해관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대책법」의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과거 지진폭풍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하여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혹은 우려되는 지역3. 과거 태풍, 강풍 등으로 풍랑에 따른 침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혹은 우려되는 지역4.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5. 그 밖에 연안재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④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군사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및 군항 보호구역
⑤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산업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2. 해양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공간 및 주변 해역3.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시설 공간 및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일정 범위 내 해역4. 천연가스·원유 수송 파이프라인과 전력·통신 관련 해저케이블 설치 주변 해역
⑥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환경복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삭제2.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개선지역3. 인공해안을 자연해안으로 복원하는 사업 구역 혹은 예정 구역4. 그 밖에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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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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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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