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지역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 등에 의해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지역계획의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역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1.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3.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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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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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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