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1조 (관리연안해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연안해역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을 말한다.
②둘 이상의 연안용도해역에 해당되어 관리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해역의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 현황 및 장래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향에 따라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단,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충분한 이유가 소명될 경우 해당 해역 부분에 한해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④설정된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는 지역계획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우선하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보전, 이용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⑤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했거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관리연안해역의 경우, 추후 해당 해역에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⑥전항에 따라 연안해역용도가 변경되거나 관리연안해역 내 용도와 기능 간의 우선순위가 재설정될 경우에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