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1조 (관리연안해역)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연안해역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을 말한다.
둘 이상의 연안용도해역에 해당되어 관리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해역의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 현황 및 장래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향에 따라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단,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충분한 이유가 소명될 경우 해당 해역 부분에 한해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수 있다.
설정된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는 지역계획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우선하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보전, 이용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했거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관리연안해역의 경우, 추후 해당 해역에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전항에 따라 연안해역용도가 변경되거나 관리연안해역 내 용도와 기능 간의 우선순위가 재설정될 경우에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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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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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