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1조 (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정부의 연안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 기능구 도면 등 작성제27조 · 자연해안관리목표제28조 · 연안관리 방안제29조 · 주기적 점검제30조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 · 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관리연안해역의 간주제3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