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계획, 광역 및 도 단위 계획,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 주요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계획: 국토종합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항계획 등2. 광역시 및 도 계획: 광역시 및 도 종합계획, 광역관광개발계획, 광역지자체 관광개발계획 등3.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사업명, 추진법률, 위치(상세히), 면적(육상, 해상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현 추진상황 등)
개발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각종 법률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현황을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표에 누락된 사업은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간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