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 (자연해안관리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립권자는 관할 해안을 자연바닷가, 인공바닷가,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간석지로 구분하여 현황도를 작성하고 장래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수요,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별표 4의 해안현황도 작성절차에 따라 도면화하여야 한다.
해안현황도는 별표 4의 해안현황도 작성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하고 수립권자는 해안현황도에 누락되거나 변경된 부분을 보완하여 작성한다.
해당 지역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개발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한다. 다만, 국가계획의 반영대상이 아닌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립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공사를 착공한 사업이라도 현황도 작성일 현재 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다.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복원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현황도 작성일 현재 인공해안으로 조성된 대상해역을 말한다. 이 경우 복원사업은 예산지원, 법정계획 등으로 확정되는 등 복원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해안현황도와 향후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사업수요,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후 해안의 변화상이 반영된 자연해안관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는 1/5,000 축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효율성,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설정대상, 방법,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5의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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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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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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