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 (자연해안관리목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립권자는 관할 해안을 자연바닷가, 인공바닷가,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간석지로 구분하여 현황도를 작성하고 장래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수요,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별표 4의 해안현황도 작성절차에 따라 도면화하여야 한다.
②해안현황도는 별표 4의 해안현황도 작성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하고 수립권자는 해안현황도에 누락되거나 변경된 부분을 보완하여 작성한다.
③해당 지역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개발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한다. 다만, 국가계획의 반영대상이 아닌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립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④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공사를 착공한 사업이라도 현황도 작성일 현재 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다.
⑤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복원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현황도 작성일 현재 인공해안으로 조성된 대상해역을 말한다. 이 경우 복원사업은 예산지원, 법정계획 등으로 확정되는 등 복원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⑥해안현황도와 향후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사업수요,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후 해안의 변화상이 반영된 자연해안관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는 1/5,000 축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효율성,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⑧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설정대상, 방법,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5의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