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지역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에 대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군 관할 연안을 단위로 다른 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계획의 개요2. 관할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연안3.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4. 관할 연안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5.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및 관리방안6.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리방안7. 연안관리에 대한 세부추진사항 <전문개정>8.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9.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도면으로 작성·관리할 것가.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나. 자연해안관리도다. 연안관리지역계획도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특성,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수요 등이 전혀 없어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계획 기간 중에는 지역계획 수립시까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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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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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