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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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수립권자"라 한다)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수립권자"라 한다)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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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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