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수립권자"라 한다)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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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 ·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역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제4조 · 지역계획의 내용제5조 · 공청회의 개최제6조 · 지역계획의 변경제7조 · 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