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보전연안해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보전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보전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1. 연안관리법 제17조제3항 지정의제 구역2. 보전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단,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보전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