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연안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지역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1. 연안육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2. 연안해역 :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해당 시·군·구의 연안관리조례, 도시계획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환경기본조례 등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관리조례가 없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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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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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