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9조 (주기적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주기적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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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주기적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주기적 점검대상 | 점검 대상 세부 항목 | 점검방법 연안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1) 인구분포 및 변화 (2) 어업현황 - 어가인구, 어업 및 양식장 현황, 수산물 생산량 (3) 항만 및 어항현황 - 지정현황, 시설현황 (4) 연안이용․개발사업 현황 -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 ※…
제2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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