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이용연안해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이용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1. 연안관리법 제17조제1항 지정의제 구역2. 이용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이용 및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해역 (단,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이용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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