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공청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립권자는 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내용4. 의견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공청회는 담당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연안관리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계획 수립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주재하여야 한다.
③수립권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를 선정한 결과는 발표신청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수립권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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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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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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