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립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연안해역을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래의 보전·이용·개발수요, 관할 연안의 연안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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