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계획 대상 연안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의에 따른 관할 연안에 계획대상 연안을 중첩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②관할 연안의 일부를 계획대상 연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계획대상 연안에 포함하지 않은 각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한다.1. 행정구역 및 지형2.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4.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5. 수산업, 광업, 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 범위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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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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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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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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