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수립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계획의 수립목적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연안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내용2. 다양한 연안이용·개발수요의 적정관리3. 육역과 해역의 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4.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한 해역 이해관계자의 협력·참여의 장 창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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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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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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