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1. 이용연안해역가. 항만구: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나. 항로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다. 어항구: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라. 레저관광구: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마.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바.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사. 해중(海中)문화시설구 ; 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2. 특수연안해역가. 해양수질관리구: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나. 해양조사구: 해수 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다. 재해관리구: 해일, 파랑,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라. 군사시설구: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마. 산업시설구: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기간산업)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바. 해양환경복원구 :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3. 보전연안해역가.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나. 해양생태보호구: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다. 경관보호구: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라. 공원구: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마. 어장구: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바. 해양문화자원보존구: 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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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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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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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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