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 (이용연안해역의 기능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항만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2.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제5조제1항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3. 「항만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4. 「마리나항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5. 그 밖에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항로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전문개정>2.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전문개정>4.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5. 그 밖에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어항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2. 현지어선 10척 이상인 항·포구3. 그 밖에 어항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레저관광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 광단지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관광휴양단지3. 「어촌·어항법」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4. 「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구역5.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6.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7.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이용구역8. 법정계획 상 관광사업구역9. 어촌체험시설 설치구역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수욕장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 <전문개정>2. 그 밖에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광물자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2.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3조에 따른 해저광구3. 「광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업권 설정구역 중 향후 5년 이내 채굴 계획이 있는 지역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중(海中)문화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박물관2. 수중수족관3. 그 밖에 해중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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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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