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지역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립권자는 수립·고시된 지역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1. 통합계획 중 관할 연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2.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반영된 개발수요 또는 복원수요가 변경된 경우5. 그 밖에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2.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3.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계획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의 일시 및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도면나. 지역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 전·후의 비교표2. 해도. 지형도 등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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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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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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