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조의7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통계시스템 유지보수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에 적합한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국방전산정보원장은 당해 연도 유지보수 결과 및 차기 연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미 구현된 기능의 개선이나 오류의 수정은 통계주무부서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며, 통계주무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국방전산정보원에게 유지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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