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의3조 (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통계시스템의 통합 DB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및 유관기관(군)의 통계연보(연감) 자료2. 국방통계시스템과 연동되는 자원관리체계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3. 국방관련 대장병 및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 통계자료
국방통계시스템에 구축된 통계자료는 평문에 준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국방통계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최신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중요정책 결정 등과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국방통계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자료를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기관(군)이 통계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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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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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