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조의3 (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통계시스템의 통합 DB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및 유관기관(군)의 통계연보(연감) 자료2. 국방통계시스템과 연동되는 자원관리체계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3. 국방관련 대장병 및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 통계자료
②국방통계시스템에 구축된 통계자료는 평문에 준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③국방통계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최신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④통계책임관은 국정감사, 국회의 요구, 국방 중요정책 결정 등과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국방통계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자료를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기관(군)이 통계자료 제출업무를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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