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7조 (통계작성기관장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이외의 합참, 각 군 본부, 국직부대 · 기관은 통계업무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기관장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통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2.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통계작성관과 통계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용3. 각 기관별 업무영역에 대한 통계지표 선정4. 업무 영역별 통계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 생산5. 생산한 통계에 대한 자체품질진단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6.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수정, 보완 등에 관한 사무
통계작성기관장은 해당기관의 통계업무 수행조직을 편성,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편성 및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통계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