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8조 (전시 국방통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전시 국방통계를 평시 통계와 분리하여 각 통계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하여 종합, 분석한 후, 국방통계로 생산 및 관리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전시 국방통계를 평시 통계와 분리하여 각 통계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하여 종합, 분석한 후, 국방통계로 생산 및 관리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한다.
②그 밖에 통계의 관리는 제3장 국방통계 생산 및 관리 항목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방통계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