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6조 (통계작성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는 통계를 생산하는 부서별 과장을 통계작성관으로 지정한다.
②국방부 본부 통계작성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과의 통계업무 종합 및 조정2. 각 업무 영역별 통계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를 생산3. 생산한 통계에 대한 자체품질진단4. 품질진단이 끝난 통계에 대하여 통계담당관에게 제출5.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수정, 보완 등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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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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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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