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6조 (통계작성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본부는 통계를 생산하는 부서별 과장을 통계작성관으로 지정한다.
국방부 본부 통계작성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과의 통계업무 종합 및 조정2. 각 업무 영역별 통계기초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를 생산3. 생산한 통계에 대한 자체품질진단4. 품질진단이 끝난 통계에 대하여 통계담당관에게 제출5.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수정, 보완 등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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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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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