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3조 (통계검증 및 생산·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주기별로 제출한 통계지표를 종합하고 자체 점검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후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②외부 전문기관은 통계지표의 의미, 가치 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③통계책임관은 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에게 통보한다.
④통계작성관은 통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통계지표를 수정하고 필요시 통계담당관과 협의하며, 수정이 완료된 통계지표를 통계담당관이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4월 말일까지 보고한다.
⑤통계책임관은 보고된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국방통계를 생산하고 생산된 최종 통계에 대하여 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계연보와 국방통계시스템을 통해 6월 말일까지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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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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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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