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3조 (통계검증 및 생산·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주기별로 제출한 통계지표를 종합하고 자체 점검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후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외부 전문기관은 통계지표의 의미, 가치 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한다.
통계책임관은 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에게 통보한다.
통계작성관은 통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통계지표를 수정하고 필요시 통계담당관과 협의하며, 수정이 완료된 통계지표를 통계담당관이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4월 말일까지 보고한다.
통계책임관은 보고된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국방통계를 생산하고 생산된 최종 통계에 대하여 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계연보와 국방통계시스템을 통해 6월 말일까지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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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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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