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3조 (통계검증 및 생산·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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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주기별로 제출한 통계지표를 종합하고 자체 점검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후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주기별로 제출한 통계지표를 종합하고 자체 점검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후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②외부 전문기관은 통계지표의 의미, 가치 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③통계책임관은 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에게 통보한다.
④통계작성관은 통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통계지표를 수정하고 필요시 통계담당관과 협의하며, 수정이 완료된 통계지표를 통계담당관이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4월 말일까지 보고한다.
⑤통계책임관은 보고된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국방통계를 생산하고 생산된 최종 통계에 대하여 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계연보와 국방통계시스템을 통해 6월 말일까지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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