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조의5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국방통계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국방통계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공인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방통계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 이외의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국방통계시스템은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국방통계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방통계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