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7조 (통계주무부서의 정기품질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국방부의 각종 정책 수립,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국방통계에 대하여 5년을 주기로 정기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진단 대상 통계작성관에게 3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1. 정기품질진단의 대상 통계2. 정기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3. 정기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4. 그 밖에 정기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기품질진단은 자료제출요구, 통계지표 작성부서에 대한 방문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통계책임관은 수시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자체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⑤통계책임관은 정기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통계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