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7조 (통계주무부서의 정기품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국방부의 각종 정책 수립,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국방통계에 대하여 5년을 주기로 정기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진단 대상 통계작성관에게 3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1. 정기품질진단의 대상 통계2. 정기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3. 정기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4. 그 밖에 정기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기품질진단은 자료제출요구, 통계지표 작성부서에 대한 방문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통계책임관은 수시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자체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통계책임관은 정기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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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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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