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7조 (통계주무부서의 정기품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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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국방부의 각종 정책 수립,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국방통계에 대하여 5년을 주기로 정기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국방부의 각종 정책 수립,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국방통계에 대하여 5년을 주기로 정기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진단 대상 통계작성관에게 3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1. 정기품질진단의 대상 통계2. 정기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3. 정기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4. 그 밖에 정기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기품질진단은 자료제출요구, 통계지표 작성부서에 대한 방문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통계책임관은 수시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자체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⑤통계책임관은 정기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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