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6조 (조사통계 생산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은 부서내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의 결과가 의미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통계지표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국방통계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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