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6조 (조사통계 생산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은 부서내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의 결과가 의미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통계지표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국방통계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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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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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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