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6조 (조사통계 생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은 부서내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의 결과가 의미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통계지표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국방통계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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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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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