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조의4 (시스템 연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통계시스템은 자원관리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시스템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른다.
③통계책임관은 국방통계시스템 통계자료가 타 자원관리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상호 협의된 연동항목에 대해서만 연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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