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의4조 (시스템 연동)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통계시스템은 자원관리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스템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른다.
통계책임관은 국방통계시스템 통계자료가 타 자원관리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상호 협의된 연동항목에 대해서만 연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통계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