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조의6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통계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집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주무부서는 필요한 경우 국방부 및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에 대한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전산정보원은 교육장소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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