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1조 (통계 기초자료의 수집 및 신뢰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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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 기초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내자료 :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국직 부대·기관에서 작성 또는 생산하여 보고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2. 대외자료 : 제 1호 이외의 기관에 요청하여 획득한 자료3. 간접자료 : 국내외에서 발행한 통계지표나 서적에 의하여 획득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 기초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내자료 :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국직 부대·기관에서 작성 또는 생산하여 보고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2. 대외자료 : 제 1호 이외의 기관에 요청하여 획득한 자료3. 간접자료 : 국내외에서 발행한 통계지표나 서적에 의하여 획득한 자료
②통계작성관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계 기초자료를 응용체계 및 업무 수행체계를 통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관은 통계 기초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한 이후에 통계 기초자료상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통계담당관과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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