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1조 (통계 기초자료의 수집 및 신뢰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 기초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내자료 :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국직 부대·기관에서 작성 또는 생산하여 보고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2. 대외자료 : 제 1호 이외의 기관에 요청하여 획득한 자료3. 간접자료 : 국내외에서 발행한 통계지표나 서적에 의하여 획득한 자료
통계작성관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계 기초자료를 응용체계 및 업무 수행체계를 통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관은 통계 기초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한 이후에 통계 기초자료상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통계담당관과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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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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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