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5조 (통계지표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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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업무 관련자나 통계이용자는 통계지표의 삭제, 추가 및 통계업무 개선 건의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주무부서에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업무 관련자나 통계이용자는 통계지표의 삭제, 추가 및 통계업무 개선 건의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주무부서에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주무부서는 통계지표의 수정요구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필요시 통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통계지표의 수정요구를 심의하고 통계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통계지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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