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5조 (통계지표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업무 관련자나 통계이용자는 통계지표의 삭제, 추가 및 통계업무 개선 건의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주무부서에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주무부서는 통계지표의 수정요구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필요시 통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통계지표의 수정요구를 심의하고 통계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통계지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통계지표 추가(삭제) 건의서
[별지 제2호 서식] 통계지표 추가(삭제) 건의서 □ 개 요 □ 통계지표(명) : 문서 및 국방통계시스템에 탑재된 결과물을 근거로 작성 예) 태권도 유단자 현황 □ 추가(삭제) 사유 □ 기 대 효 과 □ 작성부서(대) □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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