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5조 (통계지표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업무 관련자나 통계이용자는 통계지표의 삭제, 추가 및 통계업무 개선 건의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계주무부서에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통계주무부서는 통계지표의 수정요구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한다.
통계책임관은 필요시 통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통계지표의 수정요구를 심의하고 통계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통계지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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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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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