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4조 (국방통계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통계의 작성결과를 심의 및 조정하고 그 밖에 통계업무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에 국방통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기획관리관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기획관리관2. 내부위원 : 주요 통계지표를 생산·관리하는 국방부 본부 국별 주무과장(통계담당관) 7명3. 외부위원 : 통계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4. 간사 :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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